
[뉴스추적=취재본부] 과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료가 있다. 바로 자동차등록증이다.
자동차등록증에는 차량의 주요 제원과 함께 총중량과 최대적재량이 기재된다. 현재 자동차등록증 서식에도 총중량과 최대적재량이 주요 제원으로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차량의 실제 운행 중량을 확인할 때 이 자료를 왜 빼놓겠는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증의 제원을 확인한 뒤 실제 계근값과 대조하면 된다.
차량 자체중량과 적재중량, 실제 총중량을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서는 차량중량을 공차상태의 자동차 중량으로, 차량총중량을 적차상태의 자동차 중량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실제 운행 차량의 중량을 확인하려면 단순히 적재물의 무게만 볼 것이 아니다. 차량 자체의 중량과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함께 봐야 한다.
취재에서는 다음 자료를 맞춰보면 된다.
차량 자체중량 + 실제 적재물 중량 = 실제 운행 총중량. 그리고 실제 계근대에서 측정된 총중량이 이 자료와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등록증상의 최대적재량도 중요한 이유다. 차량등록증의 최대적재량 역시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차량의 총중량과 최대적재량이 별도로 기재된다. 따라서 특정 차량이 운송에 투입됐다면 최소한 다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 해당 차량의 등록 총중량
② 해당 차량의 최대적재량
③ 실제 공차 계근값
④ 실제 적재 후 계근값
⑤ 실제 총중량
⑥ 축별 하중
이 자료를 대조하면 차량이 실제 어떤 상태로 운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적재량’과 ‘도로법상 총중량 제한’은 같은 말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구분이 있다.
차량등록증상의 최대적재량을 지키는 것과 도로법상 운행제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상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에는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이 포함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운행제한 단속기준에는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고려해 제한기준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운행을 허용하는 별도 기준이 규정돼 있다. 따라서 44톤을 독립적인 법정 총중량 한도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44톤이라는 숫자가 이번 현장에서 어떤 근거로 적용됐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44톤은 무엇인가. 이번 취재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이다.
담당자가 44톤을 기준으로 계근 영수증 발권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면, 그 44톤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도로 운행제한 기준을 참고한 것인가. 계약상 검수기준인가. 현장 자체관리 기준인가. 계근시스템의 설정값인가. 아니면 다른 내부 기준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했는가. 언제부터 적용됐는가. 어떤 내부 검토와 승인을 거쳤는가. 이 부분이 확인돼야 44톤의 의미가 정확해진다.
차량등록증과 계근전표를 한 차량 단위로 맞춰보면 된다. 취재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특정 차량 한 대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
차량등록증 → 차량 자체중량·최대적재량 → 공차 계근 → 적재 후 계근 → 총중량·축하중 → 계근전표 → 재계근 → 출차 → 실제 운행. 이 과정을 연결하면 된다. 이 자료들이 서로 일치한다면 사실관계는 명확해진다. 반대로 숫자가 서로 다르거나 중간 기록이 사라진다면 그 지점이 추가 확인 대상이다.
도로 파손 문제도 결국 실제 중량의 문제다. 도로 운행제한 제도는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운행차량의 중량을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니다.
차량 자체중량 + 실제 적재중량 = 실제 총중량. 그리고 여기에 축별 하중까지 확인해야 한다.
총중량만 확인해서도 안 되고, 차량등록증만 확인해서도 안 된다. 등록 제원과 실제 계근값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차량등록증에 적힌 중량과 적재량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차량의 제원을 확인하는 공식 자료이고, 실제 계근값과 대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다. 따라서 과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면, 차량등록증을 먼저 보고, 실제 계근표를 보고, 두 자료를 맞춰보면 된다.
그리고 44톤이라는 기준이 적용됐다면 그 기준의 근거와 적용 시점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뉴스추적 2편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