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로 차별하는 채용공고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기각결정 취소

1심 판결도 취소…국가인권위 처분의 사실오인 및 차별행위 관련 법령 해석·적용 잘못 인정

성별 제한 채용공고 사건서 원고 청구 인용…소송총비용은 국가인권위 부담


서울고등법원이 성별을 제한한 채용공고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진정기각결정을 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2026년 8월 26일 진정기각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1월 21일 원고에 대해 한 진정기각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성별을 특정한 채용공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고용 영역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관계와 차별행위 관련 법령을 적절하게 판단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 성별 제한 채용공고 확인…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24년 8월 피진정회사의 채용공고에서 모집대상이 여성으로 제한된 내용을 확인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건 기록에는 여성으로 모집대상을 제한한 채용공고와 이후 다른 시기에 남성으로 모집대상을 제한한 채용공고 등이 나타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자료와 피진정회사 측의 채용공고 운영 및 게시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해당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진정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진정회사 측은 문제된 채용공고의 성별 제한이 담당자의 채용공고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또는 실수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회사 측의 설명과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채용공고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서울고법, 성별 제한에 따른 지원 기회 제한 효과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문제된 채용공고가 성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남성을 배제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을 판단했다.

법원은 문제된 채용공고에서 모집대상이 여성으로 제한돼 있었고, 이로 인해 남성의 지원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판단 과정에서 살폈다.

또한 해당 업무의 내용과 채용조건 등을 종합해 성별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도 검토했다.

법원은 사건 기록과 관련 사정을 종합해 해당 성별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진정회사 측 ‘착오·실수’ 설명도 주요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피진정회사 측이 채용공고의 성별 제한이 담당자의 착오 또는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부분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고등법원은 피진정회사 측의 이러한 설명과 함께 실제 게시된 채용공고의 내용, 성별 제한으로 발생한 지원 기회의 제한, 해당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차별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된 채용공고는 실제 모집대상을 여성으로 제한해 게시됐으며, 법원은 그에 따라 남성의 지원 기회가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진정회사 측이 채용공고 작성 과정의 착오 또는 실수라고 설명한 사정과 별개로, 실제 게시된 공고의 내용과 그 효과 및 성별 제한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등이 차별행위 판단 과정에서 검토됐다.


■ 사건 전후 다른 성별 제한 공고도 판단자료로 검토

항소심에서는 문제된 채용공고 전후에 피진정회사가 게시한 다른 채용공고들도 판단자료로 검토됐다.

판결문에는 원고가 문제의 채용공고 이후 피진정회사가 게시한 다른 채용공고 가운데 모집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한 사례 등을 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와 사건 당시 채용공고, 피진정회사 측의 설명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살폈다.

특히 사건 전후 다른 성별 제한 공고의 존재도 피진정회사 측이 설명한 채용공고 작성 과정의 착오 또는 실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검토됐다.


■ 국가인권위 처분 취소…1심 판결도 취소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에 사실오인이 있고, 차별행위에 관한 관계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도 잘못이 있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을 취소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차별행위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대해 달리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행정소송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피진정회사에 대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책임 여부는 별도의 법적 절차에서 판단될 사안이다.


■ 원고 “국가기관의 판단도 자료와 법률에 따라 엄밀하게 심사돼야”

원고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채용공고 하나의 성별 표시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된 자료를 어떻게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진정인의 단순 실수라는 해명만을 받아들이기보다 실제로 실수였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조사한 뒤 법률에 따라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에 대해 사실오인과 차별행위 관련 법령의 잘못된 해석·적용이라는 위법성을 인정해 처분을 취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원고는 아울러 “성별 제한이 실제 채용공고에 반영돼 지원자의 기회가 제한된 상황이라면, 피진정인의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뒤 법률에 따라 차별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8월 26일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을 취소했으며, 소송총비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작성 2026.09.07 18:42 수정 2026.09.07 18:44

RSS피드 기사제공처 : 패트론타임스 / 등록기자: 진성완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튜브 NEWS 더보기

리더경제 세계 인구 99%가 기준 밖 공기에 노출 https://www.leader-economy.kr/n...

리더경제 코로나 연체 6조3천억, 전부 탕감?https://www.leader-economy.kr/news/...

리더경제 터미네이터보다 먼저 돌아온 디워https://www.leader-economy.kr/news/470...

리더경제️ 조희대 증인 채택…국감에서 확인할 두 가지 기록https://www.leader-economy.k...

살인 사건에서 AI 시대 제1언어가 된 한글의 비밀 : 왕이 권력을 포기하자 일어난 기적

한국어와 한글이 어떻게 다른가? 반나절이면 배우는 한글, 평생 걸려도 못 푸는 한국어

리더경제반도체 문도 열렸을까?https://www.leader-economy.kr/news/470474#리더...

리더경제️DMZ 현장조사https://www.leader-economy.kr/news/470473#리더#경제...

리더경제️ 유시민 “국민을 속였다”…검찰개혁 쟁점은https://www.leader-economy.kr/ne...

리더경제️ 대법관 한 자리https://www.leader-economy.kr/news/470437#리더#경...

리더경제 정치권 앞 빈 장바구니…추석 민심은?https://www.leader-economy.kr/news/...

리더경제️ PF센터 접수하면 47조8천억 지원?https://www.leader-economy.kr/news...

리더경제 애플 첫 폴더블폰, 주가는 왜 하락?https://www.leader-economy.kr/news/...

리더경제 경기도 재정, 위기인가 경고인가https://www.leader-economy.kr/news/465...

리더경제 삼성바이오 3,508억 원 수주https://www.leader-economy.kr/news/466...

리더경제 주식 거래, 오후 8시까지https://www.leader-economy.kr/news/466970...

리더경제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https://www.leader-economy.kr/news/466639#리...

리더경제️ DMZ 지뢰 추정 폭발…군 간부 2명 중상https://www.leader-economy.kr/n...

리더경제 추석 연휴 첫날 국내 핵심 5https://www.leader-economy.kr/news/4702...

리더경제 미중 정상회담 앞둔 국제뉴스 핵심 5https://www.leader-economy.k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