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보신문]신승철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 절차와 권리 구제 방법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이 카드뉴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7월 22일부터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해당 카드뉴스를 안내하고, 경기주거복지포털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접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카드뉴스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절차, 부동산 가압류와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절차,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 등 형사절차,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항 등이 포함됐다.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김태수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며, 긴급주거지원과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지원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세사기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말한다.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다양한 법률 지원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의 이번 카드뉴스 제작과 지원 정책은 지역 내 피해자들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구제 방법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